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
숙박신고제
12월 10일부터 시행
" 도입목적은?"
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손하게 파악함으로써, 사회,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,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
"적용시점은?"
보건복지부장관이 -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-에 따라 '관심 이상의 위기경보'를 발령하거나, 대테러센터장이 -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-에 따라 '주의 이상의 테러경보'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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